<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되어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대상을 건축물의 외벽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70,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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