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의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함.)에 대해 연료변경을 위한 수리(보일러의 동체는 유지되나 연료변경에 따라 그 밖에 버너 등 일부 설비는 교체되는 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에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개설 또는 증설”로 보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열 생산시설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설, 개설 및 증설로 구분되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을 수리하는 경우는 신설의 문언적 의미인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경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의 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법제처 2018.4.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 같은 조제3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열은 주로 자가 사용을 위한 것[열 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대부분의 경우 열 생산자는 자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열 생산시설을 운영한다고 함.]으로 이 사안과 같이 보일러의 동체는 유지하면서 연료변경에 따라 일부 설비를 교체하는 수리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수요량 변동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쳐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사용연료를 교체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동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열 생산용량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함.)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경우에 허가제를 도입한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발전전용 보일러를 포함한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일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개조 등에 대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에서는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검사대상기기를 신설하는 경우의 설치검사와 달리 개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350,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