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2019423일 전에 구 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4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2019423일 전에 구 건축법80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를 하고, 20194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집행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20194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80조는 위반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1),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2),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5)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 건축법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423일 전에 구 건축법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79조에 따라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구 건축법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423일 전에 구 건축법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8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는 구분되므로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계고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617, 2019.11.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