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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1212]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대법 2018다241083]
  •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 2018다301336]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 2018두49154]
  • 타인 험담했어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2016도21547]
  •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9도15994]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법 2019두38830]
  • 병가 중 다른 노조의 집회에 방문하였다 하여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5504]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서울고법 2019누38900]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 [법제처 19-065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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