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3.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3.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함) 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구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거 밀집지역에 존재하던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변경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구 가축분뇨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3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일부 축산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43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거 밀집지역에 존재하던 배출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에 대해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배출시설로서 20132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3.25. 환경부령 제599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은 4, 그 외 배출시설은 3] 내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을 배출시설의 규모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유예).

이처럼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9조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2013.5.31. 의안번호 제1905221호로 발의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1항에도 불구하고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는 배출시설과 그에 따른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같은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시설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4년간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지만 소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는 오히려 같은 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소규모 배출시설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 동안만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유예 기간을 완화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부칙 제9조제3항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은 같은 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이므로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345,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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