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전파법」 제2조제5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임시시설물인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을 설치할 목적(「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용도인 경우를 전제하고 논의함.)으로 공용 행정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전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시설자가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토지)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선설비만 이용하게 되며,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3자 간의 예상하지 못한 임대 등 계약관계에 의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사용·수익허가 제도의 잠탈을 방지(광주지방법원 2015.4.16. 선고 2013구합3207 판결례 및 광주고등법원 1967.2.22. 선고 66나407 판결례 참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자체가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무선설비가 임시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및 대전지방법원 2012.1.18. 선고 2011구합2806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무선국(無線局)[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함(「전파법」 제2조제6호 참조)]의 개설조건으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설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그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시설자가 행정재산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로 보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설자가 해당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56,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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