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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1구단79530]
- 영화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 인사고과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63817, 서울행법 2020구합74191]
- 개인차량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 성희롱 사건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데 대하여 재단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9798]
- 동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62704]
-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최하점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그 밖의 징벌’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대법 2012두10116, 서울고법 2011누27591]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304779·304786]
- 독일본사와 한국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한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3023]
-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므로 한국법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2누32254]
- 간부사원의 정년을 다른 근로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취업규칙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거나 구 근로기준법 제5조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나2035535,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53]
-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제주지법 2017고단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