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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법제처 25-0673]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62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554]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459]
  •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3059]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큰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64987]
  •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대법 2021다225074·225081 / 대구고법 2016나24452, 2019나24682]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 면세점·백화점이 입점 판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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