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19누596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59655 해임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9.6. 선고 2018구합70325 판결

• 변론종결 / 2020.07.10.

• 판결선고 / 2020.08.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5행의 ‘언론 보도를 통해’를 “‘AT’의 관리자 메일을 통한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로 고치고, 4면 글상자 내 4행과 5행 사이에 ‘- 연기전공 소속의 전임교원인 AU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 행위 및 2017학년도 2학기에 F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5면 4~5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 15, 35호증, 을나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 2면 12행부터 5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제1심판결 5면 8행부터 7면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등

제1심판결의 별지 및 이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1면 글상자 아래 1~2행의 ‘구 사립학교법(2018.4.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사립학교법(2018.4.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제1심판결 7면 16행부터 12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시효기간

(1)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2, 39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구 정관(2017.9.2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 제71조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9.25. 개정된 참가인의 정관(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 제71조 본문은 징계시효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한 사실, 그런데 개정 정관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정관 개정일로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만을 둔 사실, 한편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3조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구 사립학교법 및 개정 정관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의 구 정관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므로 구 정관 규정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신분보장규정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4119 판결 참조). 따라서 2017.9.25. 정관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기 전까지 참가인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2년이라고 볼 것이다. 반면에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제1항은 ‘교원인사에 관하여 법령, 학교법인 B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교원인사규정에서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개정 정관과 상충되므로, 결국 개정 정관의 시행 이후에는 참가인의 개정 정관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3) 위와 같은 징계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2017.9.25. 개정 정관이 시행되기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이다.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참조), 개정 정관이 시행되기 전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 개정 정관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있다.

나) 제1징계사유 중 2015학년도 1학기 이전의 수업부실 부분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4학년도 1학기 ‘연기워크숍’ 강의 및 201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1’ 강의를 F 강사와 공동으로 주 6시간 강의로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F 강사로 하여금 전부 담당하게 한 행위는 2017.9.25. 개정 정관의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총체적인 수업부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학교 강의는 학기별로 별개로 개설되어 종료되는 점, 학기별로 개설되는 강의마다 그 강의내용, 수강생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2014학년도 2학기를 제외하고는 매 학기마다 F 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하여 왔고, 그 강의 방식도 주 6시간 강의를 3시간씩 나누어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연극 제작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F 강사의 공동수업으로 진행된 강의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징계사유 중 극단 ‘G’의 2013년, 2014년 공연 시 학생 노동력을 동원한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제2징계사유 중 극단 ‘G’의 2013.9.경 상연된 ‘V’, 2014.11.경 상연된 ‘W’ 공연 시 학생 노동력을 동원한 행위는 2017.9.25. 개정 정관의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2013.9.경부터 2015.10.경까지 극단 ‘G’의 공연 시마다 학생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였고, 그 방식도 주로 무대 설치, 무대 철거 등의 작업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도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극단 ‘G’의 2013.9.경 상연된 ‘V’, 2014.11.경 상연된 ‘W’ 공연 시 학생 노동력을 동원한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2015.10.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극단 ‘G’에서 상연하는 개별 공연은 각 공연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V’ 공연은 2013.9.경, ‘W’ 공연은 2014.11.경 상연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 공연은 2015.10.27.부터 2015.11.1.까지 상연되었다), 각 공연별로 노동력을 제공한 학생들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학생 노동력 동원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4학년도 1학기 ‘연기워크숍’ 강의 및 201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1’ 강의를 F 강사와 공동으로 주 6시간 강의로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F 강사로 하여금 전부 담당하게 한 행위 부분과 제2징계사유 중 극단 ‘G’의 2013.9.경 <V>, 2014.11.경 <W> 공연 시 학생 노동력을 동원한 행위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2017.10.12. 당시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6면 아래로부터 8행의 ‘총 27명’을 ‘총 29명’으로, 16면 아래로부터 3행의 ‘AG’를 ‘AD’로, 17면 10~11행의 ‘갑 제2, 16, 17, 19, 21, 30, 44, 54, 57, 58, 72, 8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4, 14,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6, 21, 30, 54, 57, 58, 72, 85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3, 5, 6, 을나 제4호증의 24 내지 27, 29, 30, 35, 36, 을나 제13호증의 2, 을나 제14호증의 2, 6, 을나 제18, 41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2) 가)항(제1심판결 15면 4행부터 17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제1징계사유 중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및 2017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뮤지컬제작실습3’에 관한 수업부실 행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하는 수업의 요일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수업에 종종 늦게 들어갔으며,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에 상당 부분 참석하지 아니하여 F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 및 2017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에서 여러 차례 수업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고, 수업시간에 10~30분씩 종종 지각하였다(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이 분반으로 인하여 ‘화 2~4교시’ 수업에서 ‘월, 화각 5~7교시’ 수업으로 변경되었고 다만 그러한 수업시간표 변경이 전산상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D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위 수업시간표를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수업시간표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의적인 수업시간 변경이나 지각 사실이 여전히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대표 학생에게 수업시작 전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지한 수업일정을 신뢰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수업일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5.경 교육부의 D대학교 무인가 서울교육장에 대한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교수회의가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2017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에 지각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8호증, 을나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가 2017.5.12. D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서울 강동구 L 소재 무인가 학습장(D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이전 권고를 한 후 2017.5.25. 위 학습장에 대한 자진 폐쇄 요구를 한 사실, 이에 2017.5.17.경 D대학교 내 ‘서울교육장 이전 추진단’이 구성되고, 그 위원회 회의가 2017.5.29.부터 2017.6.19.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실, 원고는 2017.5.23.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장이자 위 추진단 위원회 위원인 AV과 회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9 내지 10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서울교육장 이전 추진단 위원이 아니어서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2017.5.23. 외에도 AV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지각 또는 수업시간 변경으로 문제된 해당 날짜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2017.5.경 AI에 참여하였던 점,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른 수업의 수강생들도 원고가 수업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의 요일과 시간을 변경한 후 해당 요일에 진행된 수업에 상당 부분 참여하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양수업 수강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업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업시간이 변경된 결과 그 뒤에 이어지는 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수강생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정 때문에 수업을 다 듣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원고가 목요일 수업에 상당 부분 참여하지 못한 것은 5월까지 진행되던 자신의 외부 일정(AI 참여)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업일정이 변경된 경위나 원고가 수업에 빠지거나 늦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시 수강생들로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수업 소홀로 인하여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F 강사의 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자신이 수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F 강사와 수업하도록 공지하기까지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강생 중 ‘AC’팀은 원고와 F 강사가, ‘AD’팀은 F 강사와 M 강사가 지도교수를 맡았으므로 자신은 ‘AD’팀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업은 기존에 원고와 F 강사가 공동수업을 진행해오던 형식과 마찬가지로 6시수가 배정되어 있을 뿐이고, M 강사 이름으로는 위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수업은 공식적으로 원고와 F 강사가 지도하고 평가하는 과목이므로, 원고가 일부 수강생들을 전혀 지도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채 M 강사가 대신 지도하였다면 적정한 학사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1징계사유 중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 ‘제작1’에 관한 수업부실 행위 부분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제작1’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것은 6회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으로 대체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늦게 들어왔다는 징계사유 부분은 을가 제3호증의 6(을나 제4호증의 35, 갑 제20호증과 같다), 을나 제4호증의 44, 을나 제28, 29, 4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W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 ‘제작1’ 수업은 수강생 수가 총 29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었고, 수강생들의 선택에 따라 3개의 팀(’AA’ 2개 팀 및 ‘AB’ 1개 팀)으로 나누어져 팀별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위 수업은 이론 수업이 아닌 실기 수업이었으므로, 원고가 배정된 수업시간을 대체로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로서는 원고의 지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수업부실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F 강사와의 공동수업을 F 강사에게 전부 담당하게 한 행위 부분

(가) 원고가 2014학년도 1학기 ‘연기워크숍’ 및 201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1’ 수업을 F 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F 강사로 하여금 전부 담당하게 한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2013학년도에는 원고가 F 강사와 공동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

(나) 원고가 2015학년도 2학기 ‘제작2’, 2016학년도 1학기 ‘제작1’, 2016학년도 2학기 ‘창작연기워크숍’ 및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을 F 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F 강사에게 수업을 전부 담당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 부분은 을가 제3호증의 5, 을가 제3호증의 6(을나 제4호증의 35, 갑 제20호증과 같다), 을나 제4호증의 36, 갑 제12, 21, 23,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수업부실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결국 제1징계사유 중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강의 및 2017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뮤지컬제작실습3’ 강의에 관한 수업부실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 수업부실 행위 부분(다만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 제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수업부실 행위는 학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제규정 준수의무, 직무상 성실의무의 위반행위로서, 교원인사규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AK’ 연극은 2015.10.27.부터 2015.11.1.까지 대학로 AX극장에서 열린 ‘14회 AJ’에서 공연되었는데, 공식 포스터에는 원고의 연출 및 재구성으로 극단 ‘G’이 공연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D대학교 관련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홈페이지 및 연기전공 블로그에는 위 연극이 극단 ‘G’과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홍보되었고, 연기전공 학생 일부가 배우로 참여함에 따라 학교 연관 공연으로 보아 해당 배우들의 수업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었다.

(2) AY, AL, AM, AN, AO 등 2015년 2학기 당시 연기전공 1학년 학생들은 ‘AK’ 연극의 무대작업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무대 설치, 무대 철거, 기자재 이동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원고 또는 극단 ‘G’로부터 교통비나 보수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32호증, 갑 제50호증의 3, 갑 제51, 52, 56, 60, 64, 66, 67, 76, 117호증, 을가 제3호증의 6, 을가 제4호증의 1, 4, 을나 제4호증의 17, 20, 40, 4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이 연출하는 극단 ‘G’의 공연에 학생들을 무대작업 스태프로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물론이고 교통비 등의 실비조차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전임교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제1호, 제5호에서 정한 제규정 준수의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손상금지의무 등의 위반행위로서, 교원인사규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① 비록 D대학교의 일부 4학년 학생들이 배우나 조연출 등으로 참여하였더라도 ‘AK’ 연극은 기본적으로 극단 ‘G’이 주관하고 연극제에서 공연되는 외부 연극 작품이므로, 학생들이 그 무대작업에 참여한 것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1학년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의 공연수업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조명, 무대 제작 등을 배우는 ‘제작기초’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4학년 공연제작 팀이 없자 대신 ‘AK’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실제 공연 현장을 경험한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제작기초’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1학년, 4학년 학생들이 수업 커리큘럼에 따라 ‘AK’ 공연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업 평가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제작기초’ 수업의 수강 과정에서 공연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1학년 학생들로서는 학생 제작 공연에 비해 외부 공연의 무대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한창 2학기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으므로 다른 수업이나 연습 등에 미치는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극단 ‘G’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이고, ‘AK’ 연극은 원고가 연출 및 재구성을 담당한 연극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위 연극에 필요한 무대작업을 담당함에 따라 원고는 경제적 측면이나 경력관리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수는 물론이고 실비 명목의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④ 한편, ‘AK’ 연극의 무대작업에 스태프로 참여한 AY, AL, AM, AN, AO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당시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나 극단 측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하겠다는 언급이 없었거나 보수 등의 지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56, 60, 64, 66, 67호증)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AL, AM는 2017.8.경 D대학교 기획처의 진상조사 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전임교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2면 17~18행의 ‘둘 다 좋고 원하시는 명칭으로 가능하다.’를 ‘명칭은 D대 공연미디어학부 연기 전공 제작도 좋고 원하시면 2017 Q 참가작도 좋다. 원하시는 명칭으로 가능할 것 같다.’로, 25면 5행의 ‘극단의 이름으로’를 ‘원고의 남편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극단의 이름으로’로, 제25면 7~8행의 ‘갑 제4, 6 내지 12, 23, 70, 73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4,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4 내지 8, 12, 20, 23, 53, 69, 70, 73, 89, 91호증, 을가 제3호증의 6,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1-1, 3, 9, 10, 11, 14, 44, 45, 49, 을나 제13호증의 2, 을나 제14호증의 5, 을나 제15, 16, 35, 43, 45호증의 각 기재, 녹음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Y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4) 가)항(제1심판결 22면 1행부터 25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들의 창작연극 ‘E’을 J에서 원고의 연출과 극단 ‘G’의 이름으로 공연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학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제2호, 제5호에서 정한 학생 존중의무, 품위손상금지의무의 위반행위로서, 교원인사 규정 제49조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① 학생들의 창작연극 ‘E’은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2학년 21명이 ‘창작연기워크숍’ 수업 과정에서 공동으로 창작한 결과물이고, 학생들은 2016.12.경 및 2017.1.경 이미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의 이름으로 학생인 S가 연출을 맡아 학교 내·외에서 공연을 상연한 경험이 있다. 원고는 F 강사와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등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창작연극 ‘E’에 대한 연출로서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I으로부터 초청받은 ‘E’ 공연에 대하여만 학생들끼리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원고의 연출과 극단 ‘G’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② I의 담당자는 ‘2017 Q’에서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의 이름으로 상연된 ‘E’ 공연을 관람한 후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여 AP 조교와 학생인 S(연출), AQ(조연출)과 공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5. 중순경 I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연출을 담당하고 극단 ‘G’이 참여하겠다면서 극단 ‘G’의 무대감독과 연락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I 측에서 원고의 연출과 극단 ‘G’의 참여를 요구하였다면서 학생들의 I 측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 학생들 중 일부가 극단 ‘G’과의 공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창작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독단적으로 행동하였다.

③ 원고는 I에서 학생 개개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극단 ‘G’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I의 N은 자신이 연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배우 및 스태프 인건비, 조명, 무대 제작 등 각각의 항목을 따로 계약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괄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극단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 것이었을 뿐,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 ‘G’과의 계약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존 극단 ‘G’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 학생들이 극단을 만들어 그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었고(실제 J에서의 ‘E’ 공연은 그와 같이 창단된 극단 ‘AZ’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D대학교나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또는 학생들 개개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충실한 공연을 위해 프로 극단의 스태프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었고, 공연에 필요한 조명, 무대미술, 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비가 800~1,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프로극단이 참여할 경우 공연의 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E’은 당초 학생들의 창작연극으로 상연되었고 I 담당자는 이를 직접 관람한 후 페스티벌에 초청한 것이므로, 기존에 학생들이 제작한 공연에 반드시 외부 극단의 스태프들이 개입하거나 원고가 새로 연출을 맡아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I 측은 제작비 증액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자진하여 제작비 규모를 늘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다.

 

마.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높은 수준의 직무상 성실의무와 품위손상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수업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 ‘G’에서 상연되는 공연과 관련하여 전임교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작연극 ‘E’ 공연에 부당하게 참여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그 내용과 유형,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더욱이 원고는 위 ‘E’ 공연과 관련하여 D대학교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으로 사건 관계자들 간 또는 학교 내·외부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② 다만, 원고는 연기전공 1~4학년 전체의 유일한 전임교수로서, 팀별 또는 수강생별로 개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연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연극 관련 수업의 특성상 각 수업의 수강생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충실한 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인 점, ‘E’ 등 제작수업의 결과물인 연극이 외부 연극제에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업일정과 관련한 부분 외에 수업내용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체로 열성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연기전공의 특성상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 공연 참여 경험과 경력이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극단 ‘G’의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D대학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학교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공연 참여 학생들의 출결에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학생들도 실제 공연 참여 경험 자체를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원고가 J에서의 ‘E’ 공연에 부당하게 참여하려 한 행위에는 I 측이 계약상 편의 등을 위하여 한 제안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설령 원고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자신의 업적평가, 승진 등 경력관리에의 활용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도교수의 관점에서 외부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극단 ‘G’의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원고에게 학생들의 공연을 강취하려는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위 공연에 부당하게 참여하려 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에다가 원고의 근무기간 및 근무성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은 원고 행위의 비위 정도 및 과실·고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인다.

 

바. 소결론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4668]  (0) 2025.03.2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0604]  (0) 2025.03.24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325]  (0) 2025.03.24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0) 2025.03.24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두54683, 서울고법 2023누60218]  (0) 2025.03.20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77993]  (0) 2025.03.20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저성과자의 재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0) 2025.03.18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68014]  (0)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