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0.19. 선고 2007가합466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7가합4668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서울○○○타운개발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7.10.2.
• 판결선고 / 2007.10.19.
<주 문>
1. 피고가 2007.1.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10.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7.1.1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3,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11.경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1.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06.12.2.부터 2006.12.31.까지 사이에 24일간 무단결근하고, 2007.1.2.부터 2007.1.16.까지 사이에 10일간 무단결근 및 2일간 무단이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B 변호사와 함께 2007.1.16. 13:50경 피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인 회의실에 출석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위 변호사의 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또한,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에게 약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또한,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참조), 한편,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여기서 ‘일반 법률사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 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므로(대법원 1998.8.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을 받아 타인의 징계사건에 관하여, 그 타인을 대리하여 혹은 그 타인과 협력하여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종합하면,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비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에 인사관리규정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특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인사관리규정 제46조), ② 원고가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B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와 함께 2007.1.16. 13:50경 피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인 회의실에 출석하려고 하였던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원고 및 B 변호사에게 B 변호사는 징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그 출입을 제지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 변호사 이외에 원고 자신의 출입도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규정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특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변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회사이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상 피고 스스로가 민법상 해고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7.1.17.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1.1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할 임금은 원고의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월급여가 3,500,000원이고,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가 216,440원, 주민세가 21,640원, 국민연금이 162,000원, 건강보험료가 79,520원, 고용보험료가 15,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월급여는 3,004,650원(3,500,000원 - 216,440원 - 21,640원 - 162,000원 - 79,520원 - 15,750원)이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원이 장기간 병가를 하게 된다면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의 형평성 및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월급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월급여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7.1.17. 이후에도 장기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병가를 낼 경우에 월급여를 조정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7.1.17.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으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7.1.30.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명목으로 10,348,55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348,55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07.1.30.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7.10.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0,348,55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7.1.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10.2.까지의 임금총액에서 위 10,348,556원을 공제한 15,291,124원{3,004,650원 × (8+ 16/30) - 10,348,556원} 및 2007.10.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승(재판장) 권순건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