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1.3.29. 선고 2000나2863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0나2863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조합

• 변론종결 / 2001.03.15.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00.7.20. 선고 99가단77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718,615원 및 이에 대한 1997.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1972.5.30.부터 피고조합의 영농부장, 분소장, 상무 등의 직책을 거치면서 1997.6.30. 정년퇴직 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위 퇴직금 중 금 34,718,615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7.7.31.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인 금 104,517,91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1997.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승낙에 의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퇴직금도 위 규정 소정의 임금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97.7.31. 피고조합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내지 5, 갑 제5호증의1 내지 6,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삭제>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경부터 1991.경 사이에 피고조합의 대정출장소장(직급 3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금 3,000,000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피고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소외 <삭제> 외 4명에게 각 금 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금 34,718,615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피고조합은 1997.7.31. 10:30경 위 각 대출원리금이 입금된 것으로 계좌정리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퇴직금으로 금 104,517,917원을 원고 예금구좌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원리금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하여 대위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위 퇴직금을 인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그 지급을 다투는, 위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34,718,615원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3.29.

 

판사 박희문(재판장 ) 송개동 김상호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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