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분류 전체보기

  •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6누49633, 서울행법 2015구합75718]
  •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339]
  • 근로자의 겸직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01누13098]
  •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7544]
  •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잦은 지각·조퇴와 근태관리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01구7465]
  • 인사발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 2024두57668, 서울고법 2023누59232]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44942]
  •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대법 2019다289525]
  •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5879, 부산고법 (창원)2017나20077, 창원지법 2013가합4852]
  • 보건관리자의 정신분열증 의증 소견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복직조건을 따르지 않자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436]
  •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조현병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19나23597]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PREV 1···10111213141516···133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