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9.6. 선고 2018구합7032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70325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19.08.14.

• 판결선고 / 2019.09.06.

 

<주 문>

1. 피고가 2018.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9.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D대학교의 방송연예학부(공연미디어학부로 변경)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9.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6.9.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가 학생들의 창작연극 (이하 ‘E’이라 한다)를 가로채려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D대학교 기획처는 2017.8.1.부터 2017.8.16.까지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8.23.부터 공연미디어학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D대학교는 2017.9.2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은 2017.10.12. 이사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12.2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12.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지하였다. <아래 생략>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3.28. ‘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참석을 불허한 행위 및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 3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의 노동력을 동원한 부분은 모두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유료관람권을 구입하도록 한 부분 및 제4, 5징계사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된 교원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거나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적이 없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해임은 당초 참가인이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징계사유인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4, 5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지 않은 모순이 있어 위법하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3조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2017.10.12. 당시 2년이 경과한 2015학년도 1학기 이전의 수업부실 부분 및 2013년, 2014년 공연에 대한 학생 노동력 동원 부분은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1징계사유 관련, ① 2016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3학년 공연제작 수업의 특성과 수강생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수강생들을 3개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연극 제작 및 연기 지도를 수행하였으므로 각 팀에 할애한 수업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이를 수업부실로 평가할 수 없다. ② 2017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4학년 공연제작 수업은 당초 월·수요일 오후에 배치되었으나, 수강생 중 상당수가 졸업을 위해 수요일에 군산본교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해야 해서 실제 수업은 목요일 점심·저녁시간에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L 실습장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수업에 늦게 되었고 부족한 수업시수는 보강으로 모두 보충하였다. ③ 원고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티칭’ 수업의 강의를 F 강사에게 모두 부담시켰다는 근거가 없고, M 강사와 진행한 수업은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이어서 수업을 맡긴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팀티칭’ 수업을 열정적으로 지도하였다. ④ 원고의 수업부실에 관한 증거로 제시된 학생들의 확인서는, 해당 수업을 수강하지도 않은 학생이 작성하였거나 참가인 측이 조작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다) 제2징계사유 관련, 연기 전공 학생들의 취업률은 ‘졸업 이후 1년 안에 2회 이상 연극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거나 공연 스태프로 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D대학교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극단 ‘G’을 통한 학생들의 공연 참여를 지원해왔고, 원고는 프로 배우 및 스태프들과 일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들에게 극단 ‘G’의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라) 제3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I의 담당자 N 차장이 ‘학생들로만 공연을 하는 것이 불안하니 프로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으면 한다, 학생 개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극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라고 요구함에 따라 극단 ‘G’을 통해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2017.7.7.경 이러한 사정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2017.12. 진행된 공청회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와 같은 학과이자 원고보다 강의평가 평점이 훨씬 낮은 O 교수는 수업부실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는 데 그친 점,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 2017.8. 인센티브를 승급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교원징계위원회 변호사 출석 불허 관련

가) 갑 제3, 35호증, 을나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11.30.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변호사의 동석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2934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은,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8.8.21. 선고 96누12320 판결 참조),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달리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 제35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초 출석일시를 2017.11.9. 로 하여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성실한 소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여 2017.11.30.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해 온 유인물을 기초로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교원징계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 참가인 정관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4, 5징계사유 불인정 관련

가) 갑 제3, 1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7.10.12.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2017.12.20.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중 ‘타 대학 출강, 해외여행 시 보고의무 미이행, 언론상(SNS 포함)에서 학교 명예훼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연극티켓 자비 구입 요구 행위, H센터 사용 및 학교 기자재 무단 반출 행위’ 및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2, 구 사립학교법(2018.4.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3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에게 일정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 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서는, 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유료관람권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 및 제4, 5징계사유는 징계처분 시에 추가된 것으로 참가인이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밟은 적도 없고, 원고에게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별도로 통지를 한 적도 없으며,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적도 없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며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서 위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2, 39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구 정관(2017.9.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9.25. 개정된 참가인의 정관 제71조 본문은 징계시효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한 사실,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3조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 사립학교법 및 개정 정관 규정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참가인의 구 정관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므로 위 구 정관 규정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신분보장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4119 판결 참조). 따라서 2017.9.25.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기 전까지 참가인의 교원에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2년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제1항은 “교원인사에 관하여 법령, 학교법인 B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교원인사규정에서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개정 정관의 규정과 상충되므로, 결국 2017.9.25. 개정된 정관의 시행 이후에는 참가인의 개정 정관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2017.9.25. 개정된 정관이 시행되기 전 이미 2년의 기간이 도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참조), 개정된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 정관의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징계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 제2징계사유 중 극단 ‘G’의 2013.9.경 <V>, 2014.11.경 <W> 공연 시 학생 노동력을 동원한 행위는 2017.9.25.개정 정관 시행 전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2017.10.12. 당시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다만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징계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 제1징계사유 중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원고가 F 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주 6시간 강의를 F 강사로 하여금 전부 담당하게 한 행위’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2014학년도 2학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F 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하여 왔고, 그 강의 방식도 주 6시간 강의를 3시간씩 나누어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연극 제작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징계사유 부분에 대한 징계시효는 2017학년도 1학기 강의 종료 이후부터 진행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제2징계사유 중 극단 ‘G’의 2013.9.경 <V>, 2014.11.경 <W> 공연 시 학생 노동력을 동원한 행위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1징계사유 중 F 강사와의 공동 강의를 F 강사로 하여금 전부 담당하게 한 행위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과목별 수업 개설 현황

○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및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연기전공 대상 수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 F 강사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의 공동수업(’팀티칭’)으로 진행된 강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2) ‘장면실습’ 수업시간 변경 및 지각 등

○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에 늦거나 수업시간을 변경할 경우 당시 1학년 과대표이던 AE에게 아래와 같이 연락하였다. <아래 생략>

○ 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에 늦거나 수업시간을 변경할 경우 당시 1학년 과대표이던 AF에게 아래와 같이 연락하였다. <아래 생략>

(3) 2016학년도 1학기 ‘제작1’ 수업의 진행 관련

○ ‘제작1’ 수업의 수강생은 총 27명이었고, 연극 ‘AA’ 2개 팀(더블캐스트)과 창작연극 ‘AB’ 1개 팀까지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원고와 F 강사는 각자의 3시수를 위 3개 팀에 분배해서 각 팀별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4)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의 진행 관련

○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의 수강생은 총 13명이었고, ‘AC’팀과 ‘AG’팀의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되었다.

○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은 원고와 F 강사가 공동으로 강의하는 6시수 수업으로 개설되었고, 공연미디어학부 개설교과목 내역상 M 강사는 위 수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있지 아니하였다.

○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은 당초 월요일 6~8교시(14:00~17:00), 수요일 6~8교시(14:00~17:00)에 배정되어 있었으나, 2017.3.1.경 4학년 학생들 중 다수가 수강해야 하는 군산 본교의 교양수업이 수요일로 배정됨에 따라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과 병행해서 수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는 과대표인 AH 등과 의논하여 다른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목요일 13시 등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기존 일정 때문에 2017.5. 초까지 목요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를 F 강사가 대체하여 수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6, 17, 19, 21, 30, 44, 54, 57, 58, 72, 8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4,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하는 수업의 요일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수업에 종종 늦게 들어갔으며,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에 상당 부분 참석하지 아니하여 F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징계사유인 총체적인 수업부실을 구성하는 징계혐의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 및 2017학년도 1학기 ‘장면실습’ 수업에서 여러 차례 수업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고, 수업시간에 10~30분씩 종종 지각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대표 학생에게 수업시작 전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지한 수업일정을 신뢰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수업일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원고는 2017.5.경 발생한 서울 L 센터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수회의가 많아져 불가피하게 지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른 수업의 수강생들도 원고가 수업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의 요일과 시간을 변경한 후 해당 요일에 진행된 수업에 상당 부분 참여하지 못하였다. 비록 교양수업 수강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업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업시간이 변경된 결과, 그 뒤에 이어지는 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수강생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목요일 수업에 상당 부분 참여하지 못한 것은 5월까지 진행되던 자신의 외부 일정(AI 참여)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업일정이 변경된 경위나 원고가 수업에 빠지거나 늦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시 수강생들로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수업 소홀로 인하여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F 강사의 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자신이 수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F 강사와 수업하도록 공지하기까지 하였다.

③ 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강생 중 ‘AC’팀은 원고와 F 강사가, ‘AG’팀은 F 강사와 M 강사가 지도교수를 맡았으므로 자신은 ‘AG’팀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업은 기존에 원고와 F 강사가 공동수업을 진행해 오던 형식과 마찬가지로 6시수가 배정되어 있을 뿐이고, M 강사 이름으로는 위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수업은 공식적으로 원고와 F 강사가 지도하고 평가하는 과목이므로, 원고가 일부 수강생들을 전혀 지도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채 M 강사가 대신 지도하였다면 적정한 학사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만 제1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제작1’ 수업을 6회만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위 수업의 수강생 수가 27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었고 수강생들의 선택에 따라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배정된 수업시간을 모두 준수하였더라도 각 팀의 수강생들이 지도 시간을 부족하다고 느꼈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 강사와 진행한 공동수업과 관련하여 F 강사에게 수업을 전부 담당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공연제작 수업의 특성상 보강과 추가 지도가 다수 필요한 측면이 있어 F 강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에서 원고의 위 각 행위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제1징계사유 중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장면실습’) 및 2017학년도 1학기(’장면실습’,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부실 행위’는 인정되나, ‘원고의 2016학년도 1학기(’제작1’) 수업부실 행위’와 ‘원고가 F 강사와 진행한 공동수업을 F 강사에게 전부 담당하게 한 행위’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 2015.10.27.부터 2015.11.1.까지 ‘AJ’에서 ‘AK’ 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공연 포스터에는 극단 ‘G’이 공연하고 원고가 연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D대학교 관련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에서는 위 공연이 극단 ‘G’과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홍보되었으며, 연기전공 학생 일부가 배우로 참여함에 따라 학교 연관 공연으로 보아 해당 배우들의 수업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었다.

○ AL, AM, AN, AO 등 2015년 2학기 당시 연기전공 1학년 학생들은 ‘AK’의 무대작업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무대 설치, 무대 철거, 기자재 이동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교통비나 보수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32, 51, 52, 60, 64, 66, 67, 7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이 연출하는 극단 ‘G’의 외부 연극에 학생들을 무대작업 스태프로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물론이고 교통비 등의 실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임교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도 인정된다.

① 비록 D대학교의 일부 4학년 학생들이 배우나 조연출 등으로 참여하였더라도 ‘AK’은 기본적으로 극단 ‘G’이 주관하고 연극제에서 공연되는 외부 연극 작품이므로, 학생들이 그 무대작업에 참여한 것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1학년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의 공연수업에 스태프로 참여해서 조명, 무대 제작 등을 배우는 ‘제작기초’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4학년 공연제작팀이 없자 대신 ‘AK’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실제 공연 현장을 경험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작기초’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수업 커리큘럼에 따라 ‘AK’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수업 수강 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1학년 학생들로서는 학생 제작 공연에 비해 외부 공연의 무대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한창 2학기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업이나 연습 등에 미치는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G’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이고, ‘AK’은 원고가 연출 및 재구성을 담당한 연극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위 연극에 필요한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원고는 경제적 측면이나 공연 경력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수는 물론이고 자비로 지출한 실비 명목의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해당 1학년 학생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연극 ‘E’의 창작 및 I의 공연 섭외

○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2학년 21명은 2016학년도 2학기에 ‘창작연기워크숍’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원고와 F 강사의 지도를 받아 ‘E’이라는 연극을 창작하였다. 위 연극은 2016.12.4.부터 2016.12.5.까지 H에서 초연되었고, 수강생들이 대학로의 ‘소극장 P’에서 주최하는 ‘2017 Q’에 참가신청을 하여 2017.1.17.부터 2017.1.22.까지 위 연극제에서 공연되었다. 당시 공연은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연출은 학생인 S가 담당하였다.

○ I의 R 차장은 위 연극제에서 ‘E’을 관람하고 당시 I이 준비하던 ‘J’에 적합한 공연이라고 생각하여, 2017.2.14.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P 조교에게 위 페스티벌에 ‘E’ 공연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7.2.16.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AP은 위와 같은 요청을 S에게 알렸고, S는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AP은 2017.2.17. R에게 “‘E’이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제작 학생작품 공연으로 소개되는지, 아니면 Q 참가작으로 소개되는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문의하였고, R는 2017.2.20. “둘 다 좋고 원하시는 명칭으로 가능하다.”, “대관료는 재단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제작비, 출연료, 인건비, 숙소, 차량비용은 제시해주면 협의 후 결정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2) I과 학생들의 논의 진행 경과

○ I의 인사발령으로 2017.4.17. 담당자가 R에서 N 차장으로 변경되었고, 약 1개월 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 AQ은 2017.5.11. I 측에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학생들이 작성한 ‘E’ 공연 관련 예산안을 보냈다. 위 예산안에 따르면, 참여 총 인원은 21명으로 스태프 3명(연출 S, 조연출 및 오퍼 AQ, AR)과 배우 18명이었다.

○ I의 AS 직원은 2017.5.17. S에게 공연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5.26. S로부터 이메일로 공연 정보 자료를 받았다.

(3) 원고의 연출 개입과 극단 ‘G’의 참여

○ 원고는 2017.5. 중순경 R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공연미디어학부 지도교수라고 소개하였고, 2017.5.26. R에게 전화하여 “극단 ‘G’이 학부생들과 함께 ‘E’ 공연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같은 날 “앞으로 ‘E’ 공연 관련 모든 사항은 극단 ‘G’의 M 무대감독과 연락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7.5. 중순경 S에게 “I에서 ‘E’에 프로극단인 ‘G’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과 원고의 연출을 요구하였다. 너는 조연출로 참여해야 한다. 작품 인물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통보하였다.

○ M은 2017.5.30. AS에게 이메일로 극단 ‘G’ 단체 소개서를 보냈고, 같은 날 R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S는 2017.5.31. AS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담당자가 S에서 M으로 교체되었음’을 알렸다.

○ 원고는 2017.6.15. I에 방문하여 N, AS과 공연 관련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전임자 R가 계약을 학생과 하든지 극단과 하든지 상관없다고 했었다고 말하였다.

○ AS은 2017.6.15.경부터 2017.7.26. 경까지 M과 연극 극본 제공, 공연장소 관리자와의 연락, 예산안 조정, 연극 배역 등 ‘E’ 공연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AS은 2017.7.5. M에게 “‘E’ 관련 계약을 D대학교 팀으로 할 것인지, 극단 ‘G’로 할 것인지” 문의하였고, 같은 날 M은 “계약 진행은 극단 ‘G’로 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4) 극단 ‘G’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 원고는 2017.6.26. ‘E’ 참여 학생들과 만나 극단 ‘G’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연출을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몇몇 학생들이 극단 ‘G’의 참여를 반대하였으나, 원고는 I의 결정이라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에 2017.7.5. 일부 학생들이 모여 회의하는 과정에서, I이 프로의 참여를 원한다면 학생들이 예산으로 프로 감독을 섭외해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7.7.6. AQ에게 전화로 “I에서 지도교수인 나를 보고 페스티벌에 섭외 요청을 한 것이다. ‘E’이 오프닝 공연으로 바뀌면서 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이 아니게 되었고, I에서도 학생 이름으로 오프닝 공연을 할 이유가 없다. 극단 ‘G’이 한다고 하고 프로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니까 1,7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나온 것이다. 해당 수업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 컨셉과 형식, 스타일을 정한 것이 연출이고, 학생 연출은 실제적으로는 조연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끼리 하겠다는 것은 건방지고 주제넘은 소리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 원고는 2017.7.7. ‘E’ 참여 학생들과 만나 회의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2017.7.29. 연극계 인터넷 게시판인 ‘AT’에 원고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을 극단의 이름으로 공연하고, 자신이 연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4, 6 내지 12, 23, 70, 73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4,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들의 창작연극 ‘E’을 J에서 극단 ‘G’의 이름으로, 연출을 원고로 하여 공연하려고 하였던 행위는, 창작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도 인정된다.

① ‘E’은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공동으로 창작한 결과물로, 학생들은 2016.12. 및 2017.1. 이미 ‘D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연출을 맡아 학교 내·외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원고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등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는 공연 당시 연출로서의 역할을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J에서 공연되는 ‘E’에 대하여만 학생들끼리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연출과 극단 ‘G’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② I의 담당자는 당초 학교로 연락하여 학생 연출 및 조연출과 연락하며 공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2017.5. 중순경부터 자신이 연출을 담당하고 극단 ‘G’이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I 측과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 연출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을 뿐 학생들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그 후 학생들 중 일부가 극단 ‘G’과의 공연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였다.

③ 원고는 I에서 학생 개개인과 계약을 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극단 ‘G’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I의 N은 배우 및 스태프 인건비, 조명, 무대 제작 등 각각의 항목을 따로 계약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포괄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극단의 이름으로 계약을 원한 것이었을 뿐,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 ‘G’과의 계약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기존 극단 ‘G’을 통해 계약을 할 경우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학생들이 극단을 만들어 그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었고(실제 J에서의 ‘E’ 공연은 그와 같이 진행되었다),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극단 ‘G’ 외의 다른 극단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충실한 공연을 위해 프로 극단의 스태프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었고, 공연에 필요한 조명, 무대미술, 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비가 800~1,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E’은 오프닝 공연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N은 학생들에게 제작비 증액에 관하여 기존에 낮게 책정된 인건비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프로 극단이 참여할 경우 공연의 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E’은 당초 학생들의 창작 작품으로 발표되었고 담당자는 이를 직접 관람한 후 섭외한 것이므로, 기존에 학생들이 제작한 공연에 외부 극단의 스태프들이 개입하거나 원고가 새로 연출을 맡아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높은 수준의 직무상 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수업 일정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 및 자신이 연출하는 공연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고 학생들이 창작한 공연에 부당하게 참여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원고로 인하여 학교 내부의 갈등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② 그러나 원고는 연기전공 1~4학년 전체의 유일한 전임교수로서, 각 팀과 수강생별로 개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연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연극 관련 수업의 특성상 각 수업의 수강생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충실한 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학년도 1학기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의 경우 원고가 수업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한 데에는 학교 측의 교양수업 일정 변경 문제도 크게 작용하였다.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인 점, ‘E’ 등 제작수업의 결과물인 연극이 외부 연극제에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업일정과 관련한 부분 외에 수업내용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체로 열성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연기전공의 특성상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장 경험과 경력이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극단 ‘G’의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학생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운 연극 공연의 특성상 원고가 학생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 그 비위의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된다.

④ ‘E’ 공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학생들의 창작작품에 대한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개입하려 한 부분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지도교수의 관점에서 외부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 역시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고 보이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극단 ‘G’의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E’을 ‘강취’하려는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⑤ 앞서 본 이 사건 해임의 각 징계사유의 내용 및 유형, 비위의 정도, 발생 경위, 원고의 근무기간 및 근무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은 원고 행위의 비위 정도 및 과실·고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인다.

 

바. 소결론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19누5965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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