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7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14-071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법제처 14-0650]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674]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법제처 14-0641]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제처 14-0609]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566]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인천지법 2014구합2526]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473]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45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미[법제처 14-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