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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78]
  •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법제처 15-023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호 관련 [법제처 15-02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194]
  •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대법 2013두3283]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대법 2011두14074]
  •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사안 [울산지법 2015고단879]
  •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878]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5-0248]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법제처 15-019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149]
  •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은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3480, 2015고단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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