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나)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개선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 30일간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1.21. 회신 13-0639 해석례 참조), 「악취방지법」상의 개선권고와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두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어느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두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위 17)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같은 표 비고 2에서 정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41,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