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자, 태백시에서는 승계신고를 수리하기에 앞서 환경부에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 환경부에서 이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태백시에서 이견을 제시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건설폐기물법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법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제1항을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의 개념과 경매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양수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혹은 이에 대응하여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임의경매)를 가리키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 양도·양수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폐기물법 제31조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원인으로 양도·양수, 상속, 합병만을 규정한 것은 반대해석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승계원인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52,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