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5-0248]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법제처 15-019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149]
-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은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3480, 2015고단97]
-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 [법제처 15-0065]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공유수면매립에 사용되는 “그 밖의 물건”에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082]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법제처 15-004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울산지법 2014구합2205]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821]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13]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828]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법제처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