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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4-0347]
  •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32]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51]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21]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45]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제처 05-00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법제처 14-035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 [법제처 14-0258]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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