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 [법제처 11-0608] 주유취급소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1-0434]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1-0386]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법제처 11-0487]
-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법제처 11-0509]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433]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3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28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 [법제처 11-0131]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035]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3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 [법제처 10-0415]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