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소방용품의 경우, 최초에 성능인증을 받고 나면 해당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제품검사 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면 그 기간 중 생산된 제품 전체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한편, 만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도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사에서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미 취소된 합성수지배관의 최초 성능인증 과정에서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중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성능인증의 대상·신청·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성능인증 주체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성능인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전에 이미 형상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험을 생략하여 성능인증 신청인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소방용품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이고,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성능인증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상등의 시험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굳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05,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