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도지사는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7조제1항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가 시·도의 사무위임 조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을 전제함]

질의배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예정임. 익산시가 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익산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음.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익산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함. 익산시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이라고 함) 11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야생생물보호법에서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법 제9조 등에서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는 일단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조문체계를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같은 조 제3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재정법17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의 지원 주체를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확대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42,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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