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대법 2013두3283]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대법 2011두14074]
-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사안 [울산지법 2015고단879]
-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878]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5-0248]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법제처 15-019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149]
-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은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3480, 2015고단97]
-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 [법제처 15-0065]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공유수면매립에 사용되는 “그 밖의 물건”에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082]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법제처 15-004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울산지법 2014구합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