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하며(「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차고”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업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법제처 2013.6.18. 회신 13-0209 해석례 참조)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차고의 면적을 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는 “차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차고는 “차량을 넣어 두는 곳”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반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허가기준(면적)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 명문의 규정 없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고는 분뇨수집·운반업에 필요한 차량(같은 별표 나목에 따른 차량)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면적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9-0419,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