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0-0059]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법제처 19-0669]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53]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730]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 [법제처 19-0649]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법제처 19-0754]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 [법제처 20-0015]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 [법제처 20-0014]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법제처 19-0027]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 [법제처 19-0135]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 [법제처 19-010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 [법제처 19-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