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447]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법제처 19-0443]
-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대법 2018두227]
-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 2017다14895]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범위 [법제처 19-0193]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법제처 19-0569]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법제처 19-0599, 2019.12.2., 민원인]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 2019도6525]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법제처 19-0343]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법제처 18-0712]
-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인구밀집지 가까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처분은 정당) [대법 2019두45579]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법제처 19-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