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지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은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한 후에 받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대기환경보전법2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제한되는 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제2호 본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에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방지지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16),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23), 방지시설 설치 의무(26),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28),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위제한(31)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3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먼저 설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사업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설치한 때부터 인정이 거부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346,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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