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호 기술능력란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인 분석요원은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16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측정대행업이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가 포함되므로 측정대행업자(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수행하는 측정업무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을 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9 1호 기술능력란 1)에서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및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분석요원은 수행하는 업무(분석)를 명시하고 분석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세부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분석요원의 경우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및 악취 분야에서 공통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별표 제1, 2, 4호 및 제5), 분석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분석요원이 종사하는 해당 측정대행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같은 별표 비고 제3), 분석요원 외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분석요원과 분석요원 외의 다른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시험검사법령에서는 분석요원의 업무를 다른 기술인력과는 달리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는 대신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분석)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분석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분석요원도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 등 그 밖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동일하게 되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1호 기술능력란 1)에서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은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분석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221,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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