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3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전제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38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1),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4) 등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제2항 각 호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지된 허가를 허용해 주려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게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업적 이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상업적 이용 행위 중 일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제3호에서는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에 대해 규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 같은 조제1항제1호부터 제3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1),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3)에 해당하는 지역 등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93,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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