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 [법제처 21-0083]
-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1-0057]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20-0729]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 [법제처 21-0083]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028]
-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대법 2013다59142]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 [법제처 21-0009]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 [법제처 20-0709]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719]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여부 [법제처 20-0714]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688]
-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