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모두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피난층에 피난안전구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갖춘 경우로서 이 경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함)]인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1층까지의 직통계단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 유>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난층이 연속하여 여러 층에 위치한 경우 연속한 피난층 내부에 위치한 직통계단 모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초고층건축물 및 준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난층은 재난 상황으로부터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에 도달하기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난층에서 다시 다른 피난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단축하기 위한 안전확보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최단 경로인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게 하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20.4.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추어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다른 피난층과 연결되는 그 내부의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최단 거리의 직통계단이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한 피난층 내부에 위치한 직통계단 등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432,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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