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 따른 주택의 증축,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같은 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라목 전단 및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택의 증축’, ‘같은 호 각 목의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거주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려는 것인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가주택의 신축’, ‘같은 호 각 목의 생활기반시설의 신축’ 및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투기목적의 주택 신축을 막기 위한 취지(2013.7.26. 환경부령 제514호로 일부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규칙」은 건축물 등의 ‘신축’과 같이 해당 행위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 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같이 해당 행위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내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 따른 ‘주택의 증축’,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같은 호 각 목의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581,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