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 [법제처 21-0919]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 [법제처 22-0192]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82]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21-08..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16]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44]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3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741]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 [법제처 21-055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1-0757]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53]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