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소 안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저장소”라 표기하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는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저장탱크는 저장소에 포함되는 용어임)(이하 “기존 저장탱크”라 함)로부터 중심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진 장소에 신규로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저장탱크(이하 “신규 저장탱크”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라 “저장능력”을 판단할 때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가스공급설비를 정의하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른 “저장능력”의 의미와 산정방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능력”을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내용적(內容積) 등 관련 계산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장탱크별로 산정하되(제1호),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도록 규정(제2호)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저장탱크로부터 중심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진 장소에 신규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저장능력과 관련하여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사업소 안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1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어, 개발행위의 제한(같은 법 제64조)이나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같은 법 제95조)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침익적 효과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나의 사업소 안에 저장탱크가 2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426,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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