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 [법제처 21-0587]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545]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1-0495]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 [법제처 21-0581]
- 도시·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475]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법제처 21-0451]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21-0449]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26]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 [법제처 21-036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법제처 21-043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법제처 21-0411]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 [법제처 21-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