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 제1호에서는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총괄,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기타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과 기술인력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 분야’란과 ‘학력·경력 관련 전공’란을 두어 요구되는 기술자격이나 학력·경력 관련 전공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력은 분야별로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별표 제3호가목1)의 각 구분별 ‘기술자격 인정분야’란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에 따라 기술인력이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같은 영 별표 5 제2호 비고 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2015.4.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2016.5.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자격 인정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599,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