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일정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에서 준용하는 같은 별표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함)·제8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를 의미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제1호)] 및 같은 별표 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해당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Ⅱ제1호에 따라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별표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도 준용되는지?

[질의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에서는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제1호가목에서는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수준은 같은 별표 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해당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같은 별표 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별표 Ⅱ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별표 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만 준용되고, 같은 호 가목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지하탱크저장소를 구조에 따라 이중벽탱크 및 특수누설방지구조를 제외한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Ⅰ), 이중벽탱크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Ⅱ),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Ⅲ)로 구분하면서, 이중벽탱크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는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로 한정하는 등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성에 따라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중벽탱크의 경우 위험물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으므로 설치장소 제한에 관한 같은 별표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587,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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