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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1-0059]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011]
  •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1-0057]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20-0729]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 [법제처 21-0083]
  •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1-0057]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20-0729]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 [법제처 21-0083]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028]
  •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대법 2013다59142]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 [법제처 21-0009]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 [법제처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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