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이하 “특정장비 사용시간”이라 함)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공사실시기간”란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 중 “특정장비 사용시간”만 증가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항제2호의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같은 호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음·진동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541,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