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2인이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하는 것이 가능한지(표시기간 외에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연장허가 신청만을 하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그 신청 주체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됩니다(법제처 2020.10.14. 회신 20-03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는 종전의 허가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표시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바, 법령에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인데(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례 참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광고물등 표시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표시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613,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