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소방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같은 목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목 1)부터 13)까지의 규정은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9)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의 의미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법제처 2019.6.21. 회신 19-022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의 규정은 같은 목 7)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것으로 시공할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확산 속도가 보다 빨라져 급격히 연소되고 지붕이 붕괴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인 같은 목 7)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목 7)의 규정보다 강화된 별도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 사안과 같이 화재발생 시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내화구조가 아닌 구조), 불에 잘 타게 되는 건축 재료(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건축된 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2014.7.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개정이유 참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나 같은 목 7)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546,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