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소방청으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가 답변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민원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73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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