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환경, 안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법제처 22-0461]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459]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442]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법제처 22-0257]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93]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제처 22-020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법제처 22-0193]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법제처 22-0115]
  •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893]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 [법제처 21-0750]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2-009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82]

PREV 1···9101112131415···7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