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협의를 해야 하는바(「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협의 시 해당 산업단지 전체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같은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로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부지에서 기 협의된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부지 내 개별필지(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이 사안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마치고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같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는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자연재해대책법」이 2017.10.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로 개정됨)의 실시 대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2008.2.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규정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개별필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같은 항제2호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705,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