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된 건축물(증축·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함)에 소재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를 마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해당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면 반드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수리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하고,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사가 완료된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정한 수리 요건 외에 다른 법령인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된 건축물에 소재한 영업장임을 이유로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기준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대법원 1998.9.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및 법제처 2020.9.1. 회신 20-0176 해석례 참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장 안전시설등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해당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이 안전기준에 맞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 또한 중요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 건축물과 안전시설등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507,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