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및 신고 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호에서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농작물이 재배되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는지?
<회 답>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우선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에게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용도를 생활용수(제1호), 공업용수(제2호), 농·어업용수(제3호)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농·어업용수”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가 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법령에서는 “농업”이나 “농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농업에 관한 기본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업의 범위에 대해 농작물재배업(제1호), 축산업(제2호), 임업(제3호)으로 규정하면서, 축산업은 동물을 대상으로, 임업은 산림(임업 중 영림(營林)은 “산림 경영”을 의미함.)이나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호에서는 농작물재배업이란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등의 재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재배”란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바, 관련 규정체계 및 일반적인 용어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작물재배업은 동물, 산림 및 임산물을 제외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식물 등을 재배하는 일련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재배의 결과물인 “농작물”을 수확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행하는 “농작물의 세척”은 같은 법상의 “농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가목)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8호에서는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농업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한 식품 등을 농산물가공품으로 보아 그 생산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업농촌기본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재배지가 아닌 물세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에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408,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