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제5호에서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른 유역환경청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을 말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함)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하며(「습지보전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특정 습지보호지역에 있어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습지보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세부내용이 있는지 여부 및 수립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유>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생명보호, 재난예방, 피해 대응 복구 계획 수립·시행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제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해야 한다(제3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공공단체 등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안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체 집행계획을 작성·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받아 종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연혁적으로는 구 「재난관리법」(1995.7.18. 법률 제4950호로 제정되어 1995.7.18.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및 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등이 각각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제3조)하였다가, 재난관리조직의 체계화, 재난예방태세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1996.11.11. 의안번호 150267호로 발의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1997.8.30. 법률 제5404호로 해당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계획의 단계적 수립과 그 절차 등 계획 수립체계를 확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와 그 입법연혁을 종합할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재난안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에서 지방환경관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제처 22-0144,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