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기간은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본문),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산지전용허가 의제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전제함.)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회 답>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 준용하는 같은 영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인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의 목적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을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에도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와 같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의 산지전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법제처 2012.2.3. 회신 11-0595 해석례 참조)되며, 같은 항에 따라 정해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2.2.3. 회신 11-0595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것이므로, 주된 행정처분 등의 실효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의제받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는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만료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후 연장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그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을 거쳐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산지관리법」에서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1.1.13. 회신 10-0458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법제처 22-0770,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