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이하 “규제대상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①공사용역(발전소나 관련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용역으로서 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또는 ②관리용역(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관리, 방사선관리구역 오염도 측정 및 제염, 방호용품 오염 검사·세탁 등의 관리용역으로서 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포함되는지?

나.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직접 수탁한 사람 외에 재수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개별 법률에서도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맞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연구개발과제 및 그와 유사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용역 및 관리용역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원안위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제3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제5호),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의 생산, 이용 등에 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격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또는 관련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용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관리, 방사선관리구역 오염도 측정 및 제염, 방호용품 오염검사·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연구개발과제인 용역과 발주자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원자력 관련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성질의 용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용역이나 관리용역을 수탁한 경우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한 경우에 비해 규제대상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을 ‘연구개발과제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의 수탁’으로만 한정한다면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가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76호로 현행과 같이 일부개정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그 수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규제대상기관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을 ‘연구개발과제 수탁’으로 한정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2018.9.13. 의안번호 제2015490호로 발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현행과 같이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구개발과제 외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의 수탁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원안위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제3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제5호),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의 생산, 이용 등에 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격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탁한 자가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위탁기관과 협의하는 등 위탁기관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등 참조), 용역을 재수탁한 자라고 해서 규제대상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용역을 수탁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을 ‘직접’ 수탁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수탁을 통하여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탁한 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용역을 수탁한 자’에 재수탁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규제대상기관이 재위탁의 방식으로 해당 결격사유를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원안위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서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개정한 취지가 종전의 엄격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전문가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2018.9.13. 의안번호 제2015490호로 발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재수탁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다양한 양태로 이뤄질 수 있는 ‘사업 관여’ 대신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 수탁’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독립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의 기준 및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종전규정보다 축소하면서도 수탁의 구체적인 양태에는 명문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수탁’에 재수탁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해서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 곧바로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2-0716,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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