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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인지 [법제처 23-0002]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 [법제처 23-0068]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22-086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법제처 22-0876]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995]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128]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571]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법제처 22-0639]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653]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 [법제처 23-011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 [법제처 23-0064]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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