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법제처 22-0193]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법제처 22-0115]
-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893]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 [법제처 21-0750]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2-009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82]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 [법제처 21-0919]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 [법제처 22-0192]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82]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21-08..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16]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44]